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중간예납 결정자료의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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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처리된 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결정ㆍ경정결의서 자료와 세적자료 중 휴ㆍ폐업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휴ㆍ폐업일자 등이 수록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처리된 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결정ㆍ경정결의서 자료와 세적자료 중 휴ㆍ폐업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휴ㆍ폐업일자 등이 수록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법 제65조 및 영 제123조에 따른 중간예납고지 제외자에게 고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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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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