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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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소득세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오류가 없도록 보완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영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록내용을 보완하거나 이를 다시 제출받아 정정하여 입력한다.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계산서합계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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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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