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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