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신고안내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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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소득세과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관리 기본방향 또는 신고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언론 및 유관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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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신고안내 및 홍보) 국세청장(소득세과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관리 기본방향 또는 신고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언론 및 유관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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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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