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7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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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6조에 따라 과세자료 총괄담당자(반)로 지정받은 자는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담당자(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에 따라 과세자료 총괄담당자(반)로 지정받은 자는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담당자(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로 지정받은 직원이 교육발령, 장기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실정에 맞게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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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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