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7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조에 따라 과세자료 총괄담당자(반)로 지정받은 자는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담당자(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로 지정받은 직원이 교육발령, 장기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실정에 맞게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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