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7조 (신청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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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6조의 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의 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이 확인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7조, 제24조,제29조의8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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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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