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자체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자체계획 수립)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