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 (신고서 등 정보화센터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한다.
②환급신고서부터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이송처리하고, 그 다음 신고서유형 중 외부조정을 제외한 신고서를 이송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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