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 (신고서 등 정보화센터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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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한다.
환급신고서부터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이송처리하고, 그 다음 신고서유형 중 외부조정을 제외한 신고서를 이송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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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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