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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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유형별 신고안내문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관련 서식을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의뢰하여 신고안내대상자에게 일괄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안내대상자가 소수이거나 개별분석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발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유형별 신고안내문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관련 서식을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의뢰하여 신고안내대상자에게 일괄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안내대상자가 소수이거나 개별분석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발송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 발송한 신고안내문 등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재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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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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