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신고서 오류정정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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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한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각 입력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한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각 입력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항목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전산관리담당과장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가 서면과 전자로 중복신고 된 경우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잘못 신고 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전산관리담당과장은 민원접수 오류, 소득세담당과장 확인 및 입력대상, 기입력대상, 경정청구 신고서인 경우에는 반송처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재이송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등의 오류정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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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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