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신고서 오류정정 및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한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각 입력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항목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전산관리담당과장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가 서면과 전자로 중복신고 된 경우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잘못 신고 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전산관리담당과장은 민원접수 오류, 소득세담당과장 확인 및 입력대상, 기입력대상, 경정청구 신고서인 경우에는 반송처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재이송한다.
⑤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등의 오류정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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