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과세자료 입력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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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ㆍ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성실납세지원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ㆍ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성실납세지원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각종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2.각종 자료 처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3.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4.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포함) 및 기한후신고를 할 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중 전산 확인결과 거래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한 계산서합계표 자료
5.업무처리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신고기한 미도래분 포함)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전산처리된 소득자료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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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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