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휴ㆍ 폐업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휴ㆍ폐업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휴ㆍ 폐업사실을 전산에 입력한 후 소득세담당과장에게 해당 서류를 인계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에 입력한다.
③조사담당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의뢰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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