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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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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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1.용도
2.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3.안테나공급전력
4.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5.사용지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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