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의4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관계중앙행정기관등주파수이용계획서공공용통신망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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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6.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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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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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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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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