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3의2조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전파차단장치제조ㆍ수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판매하려제조ㆍ수입ㆍ판매인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2.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3.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4.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2.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3의2조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전파법 시행규칙 §17의2 · 위임전파법 시행규칙§1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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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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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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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