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4의4조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전자정부법승인신청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성주파수등제출받이용중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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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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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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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6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6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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