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2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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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1.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4.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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