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의3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국가표준기본법적합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적합성평가기준자기적합확인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1.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기자재의 고유번호
4.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기자재의 외관 사진
6.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1.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7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7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