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9의3조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허가증신고증명서허가변경명세서신고변경명세서무선국제39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1.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3.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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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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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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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