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2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확인결격사유부과ㆍ징수기술자격증무선국제12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6.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1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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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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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파법 시행령 제1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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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