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4의2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성주파수등위성주파수이용권할당받거나지정받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6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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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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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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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