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6의2조 (부정행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부정행위의 기준행위휴대용답안지응시자응시자와시험문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1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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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전파법 시행령 제1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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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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