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의4조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적합성평가변경하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변경신고사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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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②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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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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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7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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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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