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6조의2 (피의자의 접견과 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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