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칙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성명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3. 이용자의 주소4. 이용자의 전화번호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일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정보제공요청서에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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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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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