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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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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4>

1.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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