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