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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1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9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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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9조,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9조(경영개선명령)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7-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본조신설 2006. 8. 31.]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0.>

3의2.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호의3에 의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하기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3호를 적용할 것

3의3.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특약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대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할 수 있을 것

4.삭제
5.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
가.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6.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3년 이내로 한다.
다.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삭제
7.실손의료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여행보험 및 단체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에 대해 중지,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지, 재개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신설 2018. 11. 22.>
8.보험회사는 단체보험으로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가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신설 2018. 11. 22.>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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