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영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22. 12. 21.>
가."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12. 9. 28.>
가."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4.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1의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6. 12. 29.>
가.기업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가계자금 미사용약정: 건선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 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