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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6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5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개정 2022. 12. 21.>

7.외화보험계약(다만, 변액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은 제외)<신설 2023. 6. 27.>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7-65조제3항 및

제7-65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2.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의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3.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1.>
가.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7-65조,

제7-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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