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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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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와 정산할 금액은 가감)

3.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4.>

6.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22. 12. 21.>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개정 2022. 12. 21.>

2.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것.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 6. 24.>
3.<삭제, 2016. 4. 1.>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실손의료보험은 영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1.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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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4. 1., 2022. 12. 21.>

2.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개정 2016. 4. 1.>
3.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1.>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4.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신설 2022. 12. 21.>
가.보험료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가.

<img id="160969731">

</img>

<신설 2022. 12. 21.>

나.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나.

<img id="160969733">

</img>

<신설 2022. 12. 21.>

<삭제, 2016. 4. 1.>
해지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2016. 4. 1., 2020. 1. 15., 2020. 11. 19., 2022. 12. 21.>
1.변액보험인 경우<신설 2020. 11. 19.>
2.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11. 19.>
가.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삭 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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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2. 12. 21.>

제7-66조,

제7-66조,

제7-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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