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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7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18. 11. 8.>

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1. 8.>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8.>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8. 11. 8., 2020. 11. 19.>
1.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신설 2014. 12. 31.>
2.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신설 2014. 12. 31.><개정 2016. 4. 1.>
3.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4.제3보험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보험회사가 제5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개정 2018. 11. 8., 2022. 12. 21.>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보험회사가

제7-79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제7-79조의2(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

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실제사업비율의 평균과 동 기간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개시할 때 사용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보험회사는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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