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18. 11. 8.>
③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1. 8.>
④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8.>
⑤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8. 11. 8., 2020. 11. 19.>
1.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신설 2014. 12. 31.>
2.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신설 2014. 12. 31.><개정 2016. 4. 1.>
3.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4.제3보험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⑥보험회사가 제5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개정 2018. 11. 8., 2022. 12. 21.>
⑦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⑧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⑨보험회사가
제7-79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①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제7-79조의2(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
①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실제사업비율의 평균과 동 기간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개시할 때 사용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①보험회사는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