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1.공표기간 : 7영업일(다만, 제재사실의 위법정도를 감안하여 5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공표장소 : 인터넷 사용자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 다만, 홈페이지 구조 등으로 인하여 주된 홈페이지에 공표내용 전체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목만 기재하고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공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3.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공표크기 :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3분의 1이상 면적으로 게시할 것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일간신문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공표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공표장소 : 일간신문의 2면, 3면,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 택일
3.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공표크기 : 5단 × 37㎝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 및 영업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공표기간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2.공표장소 : 모든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 입구 등 보험계약자 등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
3.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공표크기 : 전지 규격(78.8㎝ × 109㎝)
보험회사는 공표요구 이행기한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행내용(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