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1.공표기간 : 7영업일(다만, 제재사실의 위법정도를 감안하여 5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공표장소 : 인터넷 사용자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 다만, 홈페이지 구조 등으로 인하여 주된 홈페이지에 공표내용 전체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목만 기재하고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공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3.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공표크기 :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3분의 1이상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일간신문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공표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공표장소 : 일간신문의 2면, 3면,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 택일
3.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공표크기 : 5단 × 37㎝
④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 및 영업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공표기간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2.공표장소 : 모든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 입구 등 보험계약자 등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
3.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공표크기 : 전지 규격(78.8㎝ × 109㎝)
⑤보험회사는 공표요구 이행기한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행내용(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보고해야 한다.
⑥금융위원회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