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하거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