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ㆍ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3.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주주명부
②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