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8조 (존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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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②하급자에게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을 호칭한다.
③상관에게 자신을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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