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5조 (홍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훈교육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실시한다.1. 선행ㆍ미담사례 및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의 발휘 등 사회 귀감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2. 그 밖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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