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0조 (내무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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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내무실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내무실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내무실에서 내무실장을 두어 운영하며, 내무실장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내무실원의 내무생활 지도2. 장비 및 비품관리3. 내무실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ㆍ지시사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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