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8조 (휴직자의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에 전념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시 제1항 규정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97조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된 자는 그 기간 중 경찰병원에 한하여 무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경찰병원 진료과목 외의 질병이나 경찰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하였을 때의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④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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