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영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공립병원ㆍ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②영 제7조제4항 별표 1의 체격란 및 운동 신경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종목과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윗몸일으키기 : 1분간 20회 이상2. 팔굽혀펴기 : 1분간 20회 이상3. 양손악력 : 30kg 이상4. 10m왕복달리기 : 2회 13.00초 이내
③제2항의 체력검사에서는 전 종목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을 실시한 장소에서 시험 종료와 동시에 판정하여 지원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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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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