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3조 (취사원의 위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사 의무경찰(이하 이 조에서 "취사원"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조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취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1. 취사기간 중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2. 취사복 및 취사모 착용3. 청결 유지4. 각종 질병이 의심될 때 즉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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