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1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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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전역 의뢰된 자가 퇴직발령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퇴직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되었을 때2. 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영창ㆍ복무이탈 되었을 때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4. 그 밖에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전역 의뢰된 자가 퇴직발령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퇴직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되었을 때2. 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영창ㆍ복무이탈 되었을 때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4. 그 밖에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퇴직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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