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3조 (사고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정훈교육(정신교육)의 기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출ㆍ외박ㆍ휴가 전후 실시하는 기회교육의 기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1. 근무지 복귀시간 엄수2. 무면허ㆍ음주 운전 금지3. 성폭력, 폭행 및 절도 행위 금지4. 안전사고 유의5. 품위 유지(사회물의 야기 행위 금지)6. 근무지 복귀시 주류 반입 금지7. 그 밖에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훈관은 월 2회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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