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3조 (사고예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정훈교육(정신교육)의 기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출ㆍ외박ㆍ휴가 전후 실시하는 기회교육의 기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1. 근무지 복귀시간 엄수2. 무면허ㆍ음주 운전 금지3. 성폭력, 폭행 및 절도 행위 금지4. 안전사고 유의5. 품위 유지(사회물의 야기 행위 금지)6. 근무지 복귀시 주류 반입 금지7. 그 밖에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훈관은 월 2회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