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4조 (비위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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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 담당직원은 의무경찰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 의무경찰 근무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현지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1. 지방해양경찰청 : 반기 1회 이상2. 해양경찰서 :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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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 담당직원은 의무경찰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 의무경찰 근무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현지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1. 지방해양경찰청 : 반기 1회 이상2. 해양경찰서 : 분기 1회 이상
②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대해 실시 권장, 시정ㆍ보완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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