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5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 중 영 제29조에 따라 당연퇴직자가 있을 때 형 확정증명서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형확정증명서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확인하여 당연퇴직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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