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6조 (근무체제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과시간표에 따라 일과시간 내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근무자, 종합상황실, 불침번,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 근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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