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1조 (교육 중점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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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훈교육은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 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 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이념 무장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사고 방지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 의식 함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훈교육은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 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 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이념 무장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사고 방지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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