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1조 (교육 중점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훈교육은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 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 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이념 무장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사고 방지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 의식 함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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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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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