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6조 (입창자 복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수자는 입창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창전에 신체를 수색하여 흉기, 그 밖의 위해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자해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②간수자는 입창자의 복장 및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시정한 후 입창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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