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조 (모집 및 선발시험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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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 모집계획의 수립과 공고, 원서접수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기의경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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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 모집계획의 수립과 공고, 원서접수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기의경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한다.
②의무경찰 선발시험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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