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0조 (사고예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관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계획(이하 "사고예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상면담, 소원수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ㆍ해소에 관한 사항2. 피해자 신고 활성화 등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및 피해자ㆍ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가. 내무실, 식당, 독서실, 체육실 등 잘 보이는 곳에 피해자 신고통로에 관한 안내문 게시나. 가정 통신문에 피해자 신고통로에 관한 안내문 게재다. 필요시 피해자ㆍ신고자의 전출 요청 등 신분보호라. 그 밖에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및 피해자ㆍ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항3. 구타ㆍ가혹행위 근절교육, 비위방지교육, 복무규율교육 등 사고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정서순화 및 정신력 강화를 위한 정훈교육에 관한 사항5.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6. 복무규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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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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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