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0조 (사고예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관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계획(이하 "사고예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상면담, 소원수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ㆍ해소에 관한 사항2. 피해자 신고 활성화 등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및 피해자ㆍ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가. 내무실, 식당, 독서실, 체육실 등 잘 보이는 곳에 피해자 신고통로에 관한 안내문 게시나. 가정 통신문에 피해자 신고통로에 관한 안내문 게재다. 필요시 피해자ㆍ신고자의 전출 요청 등 신분보호라. 그 밖에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및 피해자ㆍ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항3. 구타ㆍ가혹행위 근절교육, 비위방지교육, 복무규율교육 등 사고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정서순화 및 정신력 강화를 위한 정훈교육에 관한 사항5.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6. 복무규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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